국가 입 퇴원 관리시스템

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

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(이하 ‘보건복지부’)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  •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  • ②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  • ①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②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, 수집방법, 보유근거,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[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현황]

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현황
파일명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부서 보유근거 보유기간
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 입퇴원 정보
1.환자기본정보
- 필수 : 환자명, 주민등록번호, 보험형태, 주소, 입원등 일자
- 선택 : 자택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환자 직업, 최초발병시기, 최근 발병일, 최근 퇴원등 일자, 최근 퇴원기관시설 명칭
2.입원기관 및 추가정보
- 필수 : 입원/입소기관
- 선택 : 조사원 대면조사, 환자 병원/시설이송 방법, 응급입원 진행여부, 동의입원등 전환여부, 입원등 예상기간, 신체적 장애나 질환, 알코올 및 약물중독
3.보호자정보
- 필수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환자와의 관계, 주소
- 선택 : 성별, 자택전화번호
4.환자지정 보호의무자 정보
- 선택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자택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환자와의 관계, 주소
5.진단정보
- 필수 : 대면진단일, 내원이유, 금회 입원등 기간연장(예정)일자, 입원등 횟수, 진단명, 증상, 자/타해 안전건강위협여부, 최종 소견, 의사면허번호(전문의 면허번호), 소속기관명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명
6.진단신청 정보
- 선택 : 입원일, 신청일, 진단마감일, 입원병원, 2차진단의료기관명, 진단예정일, 신청상태
온라인 수집 정신건강 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(입·퇴원등관리시스템)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입·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및 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10년
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 사용자정보
  • - 필수 : 성명, 아이디, 비밀번호, 소속기관명, 비밀번호힌트, 비밀번호힌트정답, 이메일, 휴대폰번호, 전화번호, 업무구분
  • - 선택 : 의사면허번호(*의사인 경우만 수집: 일반의·전문의)
온라인 수집 정신건강 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(입·퇴원등관리시스템) 퇴사 후 (5년 보관) 파기)
제3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  •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• 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  • 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-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② 보건복지부는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·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연계·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,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.
  • ③ 보건복지부는 연계 또는 제공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당기관이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아래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.
    • - 해당기관에 대해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
    • -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과 이용 금지 요구
    • -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소명 요청
    • -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지
제4조 (개인정보처리 위탁)
  •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  • [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]
    • - 위탁 대상 :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
    • - 수탁업체명 : (주)인밸류비즈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, 801호)
    • - 위탁 내용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  •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  • -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    • - 개인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-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    • -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,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,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)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)
  • ①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 등 요구”)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•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⑦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   • [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요구 접수·처리부서]
    • - 부서명 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
    • - 연락처 : 044-202-2871
  • ⑧ 보건복지부에서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아래의 절차로 확인합니다.
    • - 정보주체(본인)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면허증, 허가증 또는 자격증명서(본인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) 제출
    • -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
    • - 웹사이트의 경우 : ID/PW, 그 밖의 인증 방법으로 확인 가능
  • ⑨ 정보주체는 제7항의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☞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(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(I-PIN)이 있어야 함)

제6조(개인정보의 파기)
  •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  •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- 파기절차 : 관련 법령 따라 처리
    • - 파기기한 :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 없이 파기
    • -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,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
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  •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    구 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
    성 명 박민수 백승대
    직 책 기획조정실장 주무관
    연락처 044-202-2230
  • ② 정보주체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보건복지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  •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: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④ 접근권한의 관리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,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접근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.
  • ⑤ 접근통제 :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•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: 고객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: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·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
  •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: 보건복지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 또한 년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.
  • ⑨ 물리적 접근 방지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  • ⑩ 개인정보의 파기 :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,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고 있습니다.
제9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  •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②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 등 요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☞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제10조(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  • ①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'쿠키(cookie)'를 사용합니다.
  •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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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  •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.7.1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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